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1항 4호에 의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內에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를 운영
절차
신청 가능 내용
EBS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또는 재산상의 피해,기타 방송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될 경우 신청 가능
(※ 방송 外 기타 시청자권익 보호와 침해로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접수 가능)
(※ 상기 내용 外 사안은 고객센터(1588-15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