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 소개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1항 4호에 의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內에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를 운영

절차

신청 가능 내용
EBS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또는 재산상의 피해,기타 방송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될 경우 신청 가능
(※ 방송 外 기타 시청자권익 보호와 침해로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접수 가능)
(※ 상기 내용 外 사안은 고객센터(1588-15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시청자권리보호 신청서>를 고객센터 메일(helpdesk@ebs.co.kr)로 접수

신청 기간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방송관련이 아닌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신청대상 제외

  •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 - 답변을 받은 동일 건을 3회이상 접수하는 경우

처리 절차

  • 1. 고객센터로 접수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사안에 따라 2∼3주 소요)
  • 2.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위원회 內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합니다.
  • 3. <EBS 시청자위원회> 內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는 경영진과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이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권고합니다.
  •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합니다.
  • 5. 연간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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