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목적(방송법 제87조)

E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의거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권한과 직무(방송법 제88조)

  •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위원회 구성(방송법시행령 제64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15인으로 구성됩니다.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와 시청자평가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